COI(Conflict of Interest:이해충돌) 이란 단어가 요즘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윤리경영이라는 명제가 정부, 사기업, 공기업, 그리고 대학에도 화두가 되면서 COI의 의미는 크게 다가오고 있다.
COI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공직자의 공정하고 공평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한다. COI를 제대로 실천하기란 정말 힘들다. 각자의 양심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몇년 전 동료교수가 나에게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마침 그 판사는 절친한 친구였다. 그래서 그 판사에게 동료교수를 만날 수 있냐고 문의했고 그는 거절했다. 그건 아무리 친해도 그것을 문의한 나의 잘못이었다.
그 친구는 분명히 COI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아주 오래전 포항시 도시계획위원을 있을 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건축업자가 찾아온 적이 있다. 필자는 COI를 위반할 면담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공직사회 그리고 개인기업에서도 발생하는 각종 윤리문제가 대부분 COI와 관련돼 있다.
몇가지 COI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적 금융 거래(공적인 자금의 사적 이용)는 공무원이 자신의 회사나 자기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회사와 공적 거래를 맺는 경우. 어느 쪽이든 공무원에게는 이익이 된다.
가족 혹은 가까운 친척을 채용하거나 공적 재화, 용역 매입 시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발하는 행위,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 지원서에는 회사에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인은 지원자의 고용 여부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직장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하청업자를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된다. 이는 올바른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고 영향을 받을수 있다.
이해충돌은 위의 예에서 보듯이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행동 동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이해 상황에서 발생한다. 보통 이해 출동에 직면하기 쉬운 직업으로 경찰, 변호사, 판사, 정치가, 공무원, 회사 임원·등을 들고 있다.
경찰들의 비리는 대부분 COI의 문제이다. 변호사, 판사들은 COI와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이 흔하다. 정치가는 자기 신념과 당의 방향, 그리고 자기의 정치생명의 COI로 또 공무원, 회사임원들은 이권이 걸린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고민한다.
이러한 COI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에도 윤리경영의 바람이 불면서 대학가에도 COI의 문제가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대학의 직원들이 이해와 관련돼 있는 업자를 만나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COI 관점에서 실천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대학에서의 윤리경영에 의해 직원들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이 COI의 문제이다. 문제는 교수, 보직교수, 그리고 총장도 COI 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교수들도 본인들이 관할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업자를 만나거나 부당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해서도 안될 것이다.
보직자들도 역시 학교 예산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COI 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총장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의 모든 운영권의 결제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점을 잘 유의해야 한다. 더구나 교수, 보직자, 총장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등에 로비를 하는 것도 역시 COI 의 문제이고 이사회는 그러한 로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맑은 사회의 실천,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모든 사회분야에서 COI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는 것은 이의 실천을 리드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 이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서 아랫물만 맑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