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초 오전 7시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의 김모(39·여)씨가 운영하는 한 이용소에 들어가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또 당시부터 올 9월까지 동네 상가를 상대로 업무방해 24회, 공갈 3회, 절도 1회 등 총 28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성폭력 전과자로 동네 상인들에게 착용한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상인들을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