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 지원사업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나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983년부터 올해 1차까지 622가구에 59억여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일손이 바쁜 농번기 때는 접수기간을 10일 더 연장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왔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농협기초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융자대상자 및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단 동일 자금 지원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와 단순 도·소매 상품, 재료 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병순 상주시 새마을관광과장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은 주민의 소득원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