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행정통합 추진 전 교육자치권 완전 보장해야”
근로자 16명 임금·퇴직금 3억2000만 원 체불 제조업자 구속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차 동승실습 통해 응급의료 인재 양성
“노트북 한 대가 중고차 값”⋯AI 광풍에 신학기 가전 ‘비명’
경북도의회 'TK행정통합' 의결⋯ 특별법 발의 등 통합 절차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구서 체포 직후 수갑 차고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