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봉)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9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규정 상 벌금 100만원 이하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어 한 군수는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군수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구민 5명에게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사과 등을 선물할 때 자치단체장 명의가 아닌 군수 이름 등을 기재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 판결 이유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례적인 사안으로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무죄 선고가 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상급심의 재판을 받아 볼 필요가 있으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6월을 구형했다.
한동수 군수는 최근 3년 간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군 예산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후 이를 선거구민 및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 등에게 축·부의금 및 선물 등 금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청송/김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