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배로 불려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겨 달아난 30대가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안동과 예천에 들어서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배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2명으로부터 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5·사기 등 15범)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경기도, 서울, 강원도 등지에서도 신도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해 4억여원의 투자금만 받아 챙기고 달아나는 등 모두 5건의 수배를 받아왔다.
대구 동부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김씨가 당시 부동산 붐이 일던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받아 챙기고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