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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부모 살해 20대 `사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9-19 02:01 게재일 2014-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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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헤어지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8일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지금의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취지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한 자리에서 부모를 잃게 하고 딸인 자신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서 살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5월 19일 여자친구 권모(20)씨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부모가 무참히 살해된 현장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크게 다쳤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0년 군복무 시절에 후임병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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