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최근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지금의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취지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한 자리에서 부모를 잃게 하고 딸인 자신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서 살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5월 19일 여자친구 권모(20)씨 집인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권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부모가 무참히 살해된 현장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크게 다쳤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0년 군복무 시절에 후임병 가혹행위와 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