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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 영세식당 골라 상습적 행패 40대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9-17 02:01 게재일 2014-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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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여주인이 영업하는 영세식당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공갈 및 폭행)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만 32범에 달하는 조씨는 지난 10일 남구 대명동 도모(6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 4만5천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대명동 일대 영세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었고 최근 1년여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도씨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술값 73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주폭`으로 알려져 왔으며 술을 주지 않는 식당에는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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