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2015년도에 받게 될 의정비 총액은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천930만원을 합쳐 연간 총 3천250만원이다. 특히 이번 의정비 동결과 더불어 의정비 조정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연구용역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 생략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효과도 가져오게 됐다.
남영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전체의원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를 동결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