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은 물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른바 `가짜 장애인` 행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 상반기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와 안동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32건을 단속해 2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창현 안동지회장은 “안동시와 연계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