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성과`
국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최초의 법률이 지난 2012년 8월23일이 제정됐다. 이른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삷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자동차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의 방향을 사람중심, 보행자 중심의 녹색생활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선언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보행법의 주요 내용은 보행권의 확립을 비롯한 일반대중이 보편, 타당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횡단보도 등을 보행자길로 개념을 도입했고 보행자 전용길을 차마의 통행이 제한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길로 확립했다. 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와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CCTV와 보안등 설치 근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중 발생이 40% 나
2012년 보행권 법률 제정
대구시 3년간 104억 투입
보도 신설·장애물 최소화
시민의식 선진화 우선돼야
□OECD 중 보행자 사망사고 최고수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법은 지금까지 차량 위주의 도로 정책을 펴다 보니 도심 내 일부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통행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 때문이다.
물론 보도가 있더라도 주차된 차량이나, 가로수, 전주, 통신주, 간판, 육교, 지하차도 등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도로교통 및 보행환경이 매우 불편한 환경으로 인식됐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이 한국에서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가 지난 2011년 2천2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를 차지할 정도다. 이같은 수치는 OECD 평균(2009년)인 17.8%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제정된 보행법의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도심에서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돼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 법률에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교통약자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돼 있는 구역 등 보행환경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지역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먼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목표를 수립해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속도 제한, 차로 폭 축소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강화시켜오고 있다.
영국의 홈존을 비롯해서 일본 커뮤니티존, 네덜란드 본엘프, 유럽의 존30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에서도 경찰청이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보행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9년~2012년 모두 191개소에 4천565억원을 투자해 보도단절 구간 연결, 보차도 분리, 차로 수 조정을 통해 보행 공간을 조성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해 왔다.
□대구시의 보행안전 사업
대구시도 보행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모두 6개소에 10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대구 남구 영대네거리 남편~팔레스호텔까지 660m 구간과 팔레스호텔~중동교간 740m에 모두 38억7천만원을 투입해 보행자 길을 완료했다. 공사 당시 도로다이어트 기법을 사용해 차량속도 줄이기와 보도신설 및 확장 한전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면서 보도 위 보행 장애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지난 2011년에는 보행자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중구 대봉로 1.38km, 종로 0.41km, 동덕2길 1km 등 3개소에 35억원을 들여 보도를 신설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와 동시에 가로환경정비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지난 2012년에도 보행자길과 차로가 분리되지 않은 동구 지저길 1.1km 구간과 수성구 성동로 3.36km 구간 등 2개소에 30억8천만원을 투입해 보도 신설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추진했다.
보행법이 제정된 후 2012년 9월부터 중앙정부(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의 보행권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해 전국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올해에도 전국 11개소에서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13년도에 북구 경대북문 대학주변 도로인 산격로와 대학로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통문화 인식의 변화가 선행
현재 한국의 교통문화를 차량 우선에서 보행자 우선으로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보행도 교통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점에 왔다.
차를 운전할 경우 모든 보행자가 우리의 부모님이고 자녀라고 생각하고 운전한다면 경음기를 누르면서 성급하게 가고자 하는 조급한 습관의 변화부터 시작돼 할 것으로 지적된다.
G20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으로 자부하지만, 이제는 도로와 같은 인프라 자체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행안전을 비롯한 생활여건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면 무엇보다 적극적인 지역민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업 중에는 불편을 겪게 된다. 영업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차량 운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의 생활여건 및 가치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조금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선진 시민의식이 정말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발상 전환 필요
보행자의 보행여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도로사업 계획부터 완공할 때까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생각해 이중 투자를 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 것 자체가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보행환경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행환경 개선과 차량의 주차 및 주행환경은 상반된다.
보행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차를 억제하고 차량의 운행속도를 느리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 대학주변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경우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대구시의 고민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도로변에 주차하던 차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
그래서 도로변 주차차량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숙제이다. 다행히 올해 사업인 북구 대학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에는 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가 포함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도 포함해 국비를 지원함으로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한다.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방비 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업으로 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