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농기계 구입이나 창고 건립에 지급되는 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미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씨(44) 등 다른 영농조합법인 대표 3명과 C씨(55) 등 농기계판매업자와 건축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C씨 등과 짜고 창고 신축 공사비를 부풀리고 농기계 구입에 본인 부담금을 낸 것처럼 속여 구미시 보조금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