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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사 신축이전을 생각한다

등록일 2014-08-06 02:01 게재일 2014-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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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일전 외교통상부 대사
50여년 전 국민소득 80불 시대 1960년(필자가 예천군청 잠시 재직,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준년도) 온 국민이 “잘 살아 보세”하고 피와 땀을 흘린 대가로 압축된 경제성장을 이룩해 지금은 2만6천불 시대를 넘어 선진국 문턱을 넘나 보고 있다.

60년 그 당시 예천군 본청은 내무과와 산업과(과장은 주사) 두개 과 뿐이었다. 이때 본청 근무 인력은 63명으로 군정을 능히 수행할 수 있었으나 그 후 경제개발과 근대화에 부수하여 행정의 역할과 기능도 그 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자라는 만큼 옷도 몸에 맞도록 크게 입혀야 하고 생활양식과 지능도 점점 고도화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도 점차 세분, 다양,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관청도 인력증가와 동시에 몸에 맞도록 확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930년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예천군 본청 근무 인력은 1962년말 기준 2개과 63명, 1981년에 개축한 당시 본청 정원은 113명이었으나 현재는 1실 11과 2단 283명이 그 때와 같은 규모의 청사에 열악한 환경(좁은 면적)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 늦은 감이 있긴 하나 근자에 와서 군청 청사이전 확장 계획이 관계 당국에 의하여 성안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실로 예천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하게도 예천군은 20여년 전에 청사이전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군청 청사 이전부지 확보와 관련해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필자와의 사연이 있다. 90년대 초 본인이 예산총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다. 때마침 예천담배원료공장이 문을 닫게 됐다. 이 부지는 일반 국유지로 재무부 소관에 귀속된다. 일반국유지 재산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만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면 관할 지자체가 필요에 의하여 매입을 원하면 이를 장부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를 일반국유재산에서 잡종국유재산으로 지목을 변경해 장부가격대로 수의계약에 의해 23억8천만원(4만1천386㎡)에 예천군이 매입하게 됐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용도로 어렵게, 소위 특혜를 받아가면서 구입한 청사용도 부지가 4반세기가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아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군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군민의 이해가 상반되는 복잡한 사연들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후세대를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근대화의 시대조류에 부합되는 신청사가 건립되기를 기대한다.

전국의 시군청사의 규모와 위치로 눈을 돌려 보자. 한 장소에 시군청사가 교통이 가장 혼잡하고 인구가 밀집한 시내 한 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군청사는 예천뿐이 아닌가 추측된다.

군청 청사와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를 몰고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들의 주차 불편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미 확보해 놓은 군청 부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인근 봉화군이 군청 청사를 외각지대에 지나치게 큰 규모로 호화롭게 건립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30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면 필자는 이를 오히려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신 도청시대 개청과 함께 우리 군민은 많은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호기에 웅비예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는 길은 이미 25년 전에 확보해 놓은 청사건립 후보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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