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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성 성매매업소 공급 외국인 등 검거

최준경기자
등록일 2014-08-04 02:01 게재일 2014-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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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원 형사2부는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인천 등지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혐의(성매매 알선, 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28·스리랑카)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인 태국 여성 B씨(30)를 지명수배하고, A씨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업소 업주 C씨(38)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업소 종업원 D씨(28)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방조 등), 마사지업소 업주 E씨(36)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를 통해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인천 등지의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해 회당 2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3월 구미시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A씨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하도록 하고 대가를 취득한 혐의다.

D씨는 지난 3월 구미시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손님을 안내하고 콘돔을 회수하는 등의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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