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방침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장난 및 허위전화로 인해 인력낭비가 잦아지는 등 원만한 소방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소방서는 홈페이지에 장난전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문을 게재하고 교육 및 소방훈련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오인출동으로 인해 정작 119구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을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앞으로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