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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 하도급업체 대표 외국인 임금체불 혐의 고발당해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4-07-28 02:01 게재일 2014-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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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의 유력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하도급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발돼 노동당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상습 임금 체불 시비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25일 노동부 포항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노동지청은 P사의 대표이사 조모(4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노동지청은 지난 2월 우즈베키스탄인 J씨(40)의 고발 이후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 지휘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P사는 포항철강공단 모업체의 포장과 출하 부문 하도급업체로서 J씨 등 외국인들을 고용해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P사는 지난해 8월 J씨가 퇴직할 무렵 퇴직금 수령증에 퇴직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서명만 받은 뒤 퇴직금 75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노동지청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근무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 참고인 진술 등의 내용이 맞아 조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P사는 지난 2011년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되는 등 상습적 혐의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지역 모 국회의원의 사무국장과 P사와의 관련성에도 의혹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 선거 오래 전에 대표이사 직을 동생에게 완전히 넘겨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J씨의 배후에서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확대한 일로 보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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