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례비를 조건으로 가담한 김모(46)씨와 한모(3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신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9시께 구미시 상모동의 노상에서 김모(42·사업)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는 순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 5천만원,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납치되는 과정에서 창문을 발로 부수는 등 저항한 끝에 구미시 공단동의 한 저수지 인근에 차와 함께 버려졌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