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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7-15 02:01 게재일 2014-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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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불법으로 개·변조한 시가 2천200만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동구의 한 상가건물 2층을 빌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의 대다수가 정상 게임기를 들여온 후 이른바 `연타`와 `예시`와 같은 불법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으로 개·변조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변조 불법 게임기는 승률을 조작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영업 이익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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