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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1년간 면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7-15 02:01 게재일 2014-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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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 개발사업 활력소 기대

경북도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5일부터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제도란 토지를 개발하면서 지가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액을 환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보통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등 계획입지사업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에 적용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15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 인가받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수도권 50%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완료일 전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그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개발부담금 환급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차등 감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담금 환급제도의 도입으로 부담금 미징수 예방과 함께 도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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