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6월 한달 간 지역의 취약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9개 사업장에서 모두 8억4천여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로 취약업체의 평균 체불액이 타 점검사업장과 비교해 무려 128%나 높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29개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사항 1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정기감독은 그동안`임금체불 등 신고다발사업장`을 비롯한`신설된 지 5년 미만사업장`,`감독청원사업장`등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정기감독에서 대구노동청은 3대 고용질서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중점 점검했다.
황보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정기감독을 실시해 체불근로자가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고용노동청이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