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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범 징역 25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7-14 02:01 게재일 2014-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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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동업하던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비리가 들통나자 동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을 태운 차량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점 등 범행 동기, 수단,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추궁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제3자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월 동업을 하던 유통업체 대표 이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지천면 야산으로 옮겨 시신을 차량에 태운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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