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시신을 태운 차량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점 등 범행 동기, 수단,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추궁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제3자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월 동업을 하던 유통업체 대표 이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지천면 야산으로 옮겨 시신을 차량에 태운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