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승곤판사는 8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48)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