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회원제 클럽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12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한 등의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알선업자 이모(28)씨와 성매매 러시아 여성 K씨(25)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1회당 20여 만원을 받고 모두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다. 또 러시아 여성 K씨는 입국 후 곧바로 성매매 조직과 연계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강제 출국조치 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폰 문자 발송을 이용해 외국인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회원제 클럽인 것처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1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