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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익 내세워 고객에 사기 가전제품 대금 수억원 가로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7-08 02:01 게재일 2014-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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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단골 손님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겠다고 속여 가전제품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 가전제품매장 팀장 이모(3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37명에게 “전자제품을 실제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제품값을 현금으로 (내 계좌에) 송금하면 `캐시백`(현금지급) 등의 제도를 통해 원금과 일정 이윤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피해자들이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씨는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고객에게 돌려주는 `현금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때문에 최근 사기를 당한 고객 중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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