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기센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기본교육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인증 신청 농가에서는 GAP 기본교육을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수료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남대현 소장은 “최근 각종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면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GAP 인증제도는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으로 소비자 만족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