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일 농촌과 도심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절도)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22일까지 안동시 풍산읍 한 농가를 비롯해 농가 3곳과 상가나 사무실 8곳 등 총 11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동종전과 2범인 A씨는 주로 낮 시간대에는 농촌빈집과 야간에는 상가나 사무실을 표적으로 삼아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장애인 상대로 현금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30대 장애인 형제가 검거됐다.
경찰은 장애인을 상대로 현금과 카드를 절취한 B씨(37)와 C씨(35) 형제를 현금과 카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 가운데 죄질이 중한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2011년 12월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장애인 B씨(34)가 잠든 사이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2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유흥비 마련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다른 장애인 D씨(35)의 현금카드를 빼앗아`부모를 죽이겠다` 는 등 협박, 총 39회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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