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 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 그리고 불법소지 및 은닉 경위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문의전화는 상주경찰서 생활질서계 537-0358./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