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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등록일 2014-06-30 02:01 게재일 2014-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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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상철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지난해부터 논란이 극심했던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됐으니 노인빈곤문제를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초연금은 갈수록 심화하여 가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히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2년 49.3%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지금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격동의 근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헌신한 세대로, 국민연금가입 기회가 적었고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기초연금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 639만명의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예상자의 91%인 406만 명이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수령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받으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올해는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원이며, 구체적인 산정은 재산 및 소득 등 여러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7월에 받을 수 있지만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8월부터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신규 연금 지급 대상자는 자격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8월께 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8월에는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탈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 자격 심사를 한다. 기초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고가의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담토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분명하게 명문화 하였으니, 혹시 국민연금 기금을 축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누락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노후준비의 최선책은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초연금은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인식하여 국민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가적으로 기초연금의 혜택을 고려하길 권한다.

아무쪼록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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