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행위 사법기관 고발 의무화로 온정적 처벌 원천차단
【성주】 성주군은 공무원 조직 내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13일자로`성주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및`성주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시행되는 고발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부패 공무원을 엄정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 기능과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명확한 고발대상과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하는 처벌 문화가 근절되고 공직사회의 반복되는 부패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시행된다.
군민의 공익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항곤 군수는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자체를 만들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