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주택가 성매매영업 일당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6-09 02:01 게재일 2014-06-09 4면
스크랩버튼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9)씨와 관리자 조모(23·여)씨를 구속했다.

또 성매매 여성 손모(23·여)씨와 성매수 남 강모(37)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일 대구 남구 한 원룸 건물 5개 방에서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한 예약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철저히 예약 손님만을 받는 등 보안을 유지해 왔고 경찰은 이들의 검거를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검거하게 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