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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화물차 불법행위 잡는다

강남진기자
등록일 2014-06-05 01:33 게재일 2014-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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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도우미 스티커 보급
【문경】 문경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량 운행 업체 2개소와 `무사고·무위반 다짐 및 교통안전의식 제고,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하철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과속·과적운행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는데 따라 이뤄졌다.

문경서는 이를 위해 교통질서 확립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범국민적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운전도우미` 스티커를 제작·보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단속만으로는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분위기 조성으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문경경찰은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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