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구 여대생 정은희(당시 18·대학 1년) 양을 끌고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8)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 방침을 세웠다. 대구지검은 2일 “피해자가 사망해 검찰은 간접·정황증거로만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이 직접적 증거만으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은희 양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로 판단한 것은 물론 K씨가 무면허운전이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선고받은 형량에 대한 판결에 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K씨가 외국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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