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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위증·무고사범 등 최근 석달간 10명 적발

김기태기자
등록일 2014-05-30 02:01 게재일 2014-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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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이 3월부터 5월까지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8명을 적발해 이중 죄질이 중한 2명은 모해위증으로 구속기소,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위증과 관련한 무고 사범 2명도 적발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 목격자를 내세우는 등 모해위증한 사례가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북구 죽도동에서 피의자 G씨에게 상해를 가해 약식기소됐으나, 조사결과 G씨와 아버지 F씨가 허위 목격자 H씨를 내세워 허위 증언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허위 목격자 H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통해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경주시 성건동인 것을 확인, 해당 상해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자백을 받아냈던 것.

또 검찰은 남자친구를 혼내주기 위해 허위 신고한 여성과 담보로 차량을 제공한 후 절취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 등을 적발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사법기관 신뢰 저하, 진실 왜곡으로 억울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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