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천350만원 이하인 자이다.
참여자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사업을 수행하며 65세 이하는 주26 시간 이내 근무로 월 65만원 정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로 월 38만원 정도를 받게 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