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거벽보 고의적 훼손 심각<BR>특정후보 인신공격 낙서 도배도<BR>경찰·선관위 “강경 대처”<BR>탐문수사로 용의자 추적
6·4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선거벽보가 훼손돼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벽보 훼손의 경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포항의 경우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는 비난하는 글이 함께 실려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6일 오후 포항시 북구 죽도초등학교 후문 안전펜스에 부착된 선거 벽보는 빨간색 펜으로 칠한 낙서로 가득 차 있어 얼핏봐도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경북도지사 후보는 물론 포항시장 후보, 포항시의원 후보, 경북도교육감 후보 등을 가리지 않고 펜스에 부착된 15장 모두가 낙서의 흔적으로 훼손됐다.
낙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는 선의의 낙서를, 그렇지 않은 후보에는 악의성 낙서를 해놓는 등 의도적으로 벽보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한 후보의 벽보에는 천사를 뜻하는 날개와 하트를 그려져 있었지만 다른 한 후보의 벽보에는 `개무시`, `女 성추행`, 후보자의 전 직업에 대한 `증오` 등의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시의원 후보의 벽보에는 `위선자`, `다친자 밟은 놈`, `야비눈`, `살빼` 등의 비방과 함께 인신공격을 담은 단어가 쓰여 있었다.
이처럼 고의성이 다분한 벽보 훼손에 포항시북구선관위와 포항북부서가 수사에 나서는 한편 강경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의 영상을 분석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용의자를 쫓고 있다.
선관위 역시 이번 선거벽보에 낙서를 일삼은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251조에 따르면 벽보에 낙서를 한 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벽보 등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포항시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보통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가 포함돼 있어 사실 관계를 따져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