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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FTA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하기로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4-05-23 02:01 게재일 201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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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게 된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아 한우농가 1천220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해 한우는 4천676두에 대해 6천300만원, 송아지는 1천239두에 대해 7천100만원 총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직불금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를 본 한우·송아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는 1마리당 1만3천540원 송아지는 1마리당 5만7천340원이 각각 지급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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