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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청송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송치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4-05-15 02:01 게재일 2014-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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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새누리 무공천지역 결정 파급효과 촉각
청송경찰서가 지난 13일 한동수 청송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체적 혐의 내용과 선거에 미칠 영향 등으로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한 군수는 지난 3월 25일부터 그동안 피내사자 신분으로 청송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한 군수는 군수 재직 당시 수년간에 걸쳐 경조사비 수백만원을 일부 지역민을 비롯해 출향인에게 지출, 상시제한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군수는 “경조사비는 군수를 시작하기 전부터 경조사 때 마다 주고 받아 왔다”면서 “전통에 따른 관례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수가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청송군수 선거는 한층 요동칠 전망이다.

한동수 후보와 윤경희 후보가 맞붙는 청송군수는 한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자로 확정됐다가 무공천지역으로 번복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의 송치 사실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군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왜 하필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 송치를 했는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송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주민들의 첩보를 받고 내사를 하게 됐으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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