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진료비 송금 피해 접수후<BR> 농협으로 직행 지급정지 조치
【문경】 문경경찰서 임경수 산양파출소장과 문창섭 경위가 신속한 판단과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9일 오전 12시20분 문경시 산양면에 거주하는 전모(59·여)씨는 아들 송모(34)씨의 전화를 받았다. 병원 진료를 받고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600만원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아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기는 했으나 편도선 수술을 받아 그렇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600만원을 송금했다. 송금 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피해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바로 산양파출소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임 소장과 문 경위는 송금한지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것에 착안, 피해자와 바로 농협으로 출동해 입금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이때 남은 인출 유예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자칫 조금이라도 신고와 대처가 늦었다면 억울한 피해를 당할 뻔한 순간이었다. 200만원 이상 다액 송금 시 10분이 지나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다.
전씨는 “신속한 조치로 도움을 준 산양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