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일부터 17일간 관내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 총 38곳(집단급식소 25, 음식점12, 호텔1)에 대해 감량 이행 상태를 집중 지도 점검을 펼친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1일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연면적 25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호텔 등이다. 앞으로 해당 업소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배출이 금지되고 전량 퇴비화, 사료화 등 자원화 처리해야 한다. 또 축산농가와 직접 연계해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방법과 스스로 감량처리하는 경우,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25~40%미만으로 감량 배출해야 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