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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음식물 감량사업장 열흘간 점검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4-05-12 02:01 게재일 2014-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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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군은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이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원 재활용 촉진에 나서고 있다.

군은 7일부터 17일간 관내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 총 38곳(집단급식소 25, 음식점12, 호텔1)에 대해 감량 이행 상태를 집중 지도 점검을 펼친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1일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연면적 25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호텔 등이다. 앞으로 해당 업소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배출이 금지되고 전량 퇴비화, 사료화 등 자원화 처리해야 한다. 또 축산농가와 직접 연계해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방법과 스스로 감량처리하는 경우,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25~40%미만으로 감량 배출해야 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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