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 둔치공원에 세워둔 25t 화물차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등이 타 3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집도 없고 생활고에 시달려 삶에 회의를 느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유씨가 신변을 비관해 술김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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