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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수급 시설운영자 집행유예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5-07 02:01 게재일 2014-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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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2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요양복지센터 운영자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백 판사는 “박씨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해 5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복지시설을 폐업한 점, 챙긴 돈의 일부를 되돌려주고 나머지 금액도 갚기로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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