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른 업무전담 부서장에게 현장진단 및 대책수립 책임을 부여했다. 대형공사장, 교량, 공동주택, 하천제방, 옹벽·절토사면,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건축공사장, 관광버스 운송사업체, 가스취급시설, 위락휴게시설, 저소득층 거주 노후가옥 등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충실한 안전점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점검결과 재난징후가 심각하거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즉각 예산반영을 하고 향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