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용객이 많은 판매시설, 대형목욕장, 대형숙박시설, 집회시설, 의료시설, 고시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칠곡군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안전점검반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경우 즉각적인 보수·보강 및 사용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