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최희준)는 현역입영 대상자이면서도 입영을 거부한 이모(22)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국민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가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