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중학생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시인 겸 교사였던 서정윤(56)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30여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왔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학교에서 해임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