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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운영 4명 검거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4-04-23 02:01 게재일 2014-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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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연 뒤 점수를 획득하는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한 오락실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게임장 업주 정모(55)씨와 종업원 등 4명을 이같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이들이 사용한 게임기 65대, 현금 132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월 24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A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무료이용권으로 보상해준 뒤 현금과 교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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