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1일 가출한 10대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출한 10대에게 자신의 원룸에 머물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성폭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