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1일 부산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5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일전과 2범인 K씨는 최근 판매책 L(54·사망)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K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K씨는 지난달 19일 필로폰 판매책 L씨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잠적한 이후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께 안동시 옥동 한 모텔 주차장 인근을 배회하다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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