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대시민 홍보 나서
시는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회의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방문판매업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친 호의나 무료관광, 사은품 제공은 일단 의심해 보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 구매시에는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또한 상품 구매후 14일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하며 소비자 불만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원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