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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사건 검찰 이어 계모·친부도 항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4-21 02:01 게재일 2014-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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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가 18일 법원에 항소했다.

임씨는 지난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항소기간 만료일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친부는 이보다 앞선 16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먼저 항소했다.

대구지법 측은 “기록을 검토해 상급법원에 관련서류를 보내는 절차기간이 20일쯤 걸린다”면서 “이후 대구고법이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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